지하수 개발 · 이용 허가, 신고대상의 구분
- 가정용
지하수 개발 · 이용 허가, 신고대상의 구분(가정용) - 구분, 허가신고여부, 면허세부과 및 지역개발공채구입 제공 표 구 분 허가신고여부 면허세부과 및
지역개발공채구입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면제 면제 동력
장치가 있는
경우1일 양수능력 100톤
(토출관 직경 40mm) 이하신고 면허세 : 12,000 1일 양수능력 100톤
(토출관 직경 40mm) 초과허가 면허세 : 12,000 - 농업용
지하수 개발 · 이용 허가, 신고대상의 구분(농업용) - 구분, 허가신고여부, 면허세부과 및 지역개발공채구입 제공 표 구 분 허가신고여부 면허세부과 및
지역개발공채구입1일 양수능력 150톤
(토출관 직경 50mm) 이하신고 면제 1일 양수능력 150톤
(토출관 직경 50mm) 초과허가 면제 - 일반용
지하수 개발 · 이용 허가, 신고대상의 구분(일반용) - 구분, 허가신고여부, 면허세부과 및 지역개발공채구입 제공 표 구 분 허가신고여부 면허세부과 및
지역개발공채구입1일 양수능력 100톤
(토출관 직경 40mm) 이하신고 면허세 : 12,000 1일 양수능력 100톤
(토출관 직경 40mm) 초과허가 면허세 : 12,000 - 국방, 군사용
지하수 개발 · 이용 허가, 신고대상의 구분(국방, 군사용) - 구분, 허가신고여부, 면허세부과 및 지역개발공채구입 제공 표 구 분 허가신고여부 면허세부과 및
지역개발공채구입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면제 - 전시등 대비 비상급수용
지하수 개발 · 이용 허가, 신고대상의 구분(전시등 대비 비상급수용) - 구분, 허가신고여부, 면허세부과 및 지역개발공채구입 제공 표 구 분 허가신고여부 면허세부과 및
지역개발공채구입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면제 - 재해 등 대비용
지하수 개발 · 이용 허가, 신고대상의 구분(재해 등 대비용) - 구분, 허가신고여부, 면허세부과 및 지역개발공채구입 제공 표 구 분 허가신고여부 면허세부과 및
지역개발공채구입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면제
지하수 개발 · 이용허가 · 신고, 준공 구비서류
- 허가신청
- 허가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파일다운받기
-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지하수 개발 · 이용시설의 설치도
- 지하수 영향조사서
- 토지를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사용승낙서,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등)
- 원상복구계획서
- 허가수수료 : 3만원
- 이행보증금예치(보증보험증권) ← 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5년간
- 허가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파일다운받기
- 신고신청
- 신고서 : 별지 제7호 서식파일다운받기
-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지하수개발 · 이용시설의 설치도
- 토지를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사용승낙서,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등)
- 원상복구계획서
- 이행보증금예치(보증보험증권) ← 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5년간
- 신고서 : 별지 제7호 서식파일다운받기
- 준공신청
- 준공신고서 : 별지 제11호 서식파일다운받기
- 준공시설도
- 수질검사서
- 현장 사진(전, 중, 후)
- 준공신고서 : 별지 제11호 서식파일다운받기
용도별 수질검사대상 및 면제대상 구분
용 도 | 구 분 | 수질검사여부 | 수질검사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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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 | 모든시설 | 수질검사 대상 |
2년마다 1회 ※ 1일양수능력 30톤 미만인 경우 3년마다 1회 |
생활용 | 1일양수능력 30톤 미만 | 수질검사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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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양수능력 30톤 이상 | 수질검사 대상 |
3년마다 1회 | |
농업ㆍ어업용 및 공업용 |
1일양수능력 100톤 미만 | 수질검사 면제 |
|
1일양수능력 100톤 이상 | 수질검사 대상 |
3년마다 1회 | |
기타용 |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면제받은 자 | 수질검사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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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ㆍ조경용ㆍ공사용ㆍ소방용 등 보건위생상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 수질검사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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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미급수지역에서 지하수의 수질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수질검사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