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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석면 해체·제거 공사감리 완료보고 수리 내역 공개

2017-01-12   |   김지원조회수 : 1142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장 공사 감리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발주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장성지사
○ 용역명 : 장성호 지구 둑 높이기 사업 지정폐기물 처리 감리용역
○ 현장소재지 : 장성군 북하면 신웅길 42-3 외 44개소
○ 석면건축 자재량(㎡) : 전체 9,041.36, 금회 작업량 : 471.8
○ 김리인 : 산업보건환경연구소(주), 감리원 : 김종환
○ 감리기간 : 2016.12.14.(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