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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석면 해체·제거 작업 일정공개

2017-03-08   |   김지원조회수 : 1030
1.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공 사 명 : 진원면 에듀케이션 복지센터 석면 철거공사
나. 주 소 :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100-1
다. 작업기간 : 2017.02.20.~2017.03.20.
라. 작 업 자 : 정원환경산업(주)
마. 작업면적 : 천장재 43.1㎡, 지붕재 122.32㎡

2.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공 사 명 : 장성읍 기산리 180 철거공사중 석면해체
나. 주 소 : 장성군 장성읍 기산리 180-0
다. 작업기간 : 2017.02.10.~2017.02.25.
라. 작 업 자 : 리빙환경산업(주)
마. 작업면적 : 천장재 143.93㎡

3.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공 사 명 : 삼계고등학교 교실 석면 철거공사
나. 주 소 :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339-0
다. 작업기간 : 2017.02.10.~2017.02.28.
라. 작 업 자 : (주)대양환경산업건설
마. 작업면적 : 천장재 71㎡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석면해체제거작업일정.xlsx (Down : 122, Size : 9.4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