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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석면 해체·제거 공사감리 완료보고 수리 내역 공개

2017-03-21   |   김지원조회수 : 1147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장 공사 감리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발주자 : 김미경
○ 용역명 : 남매길 31-10 주택 및 부속건물 철거공사 중 석면해체·제거 감리용역
○ 현장소재지 : 장성군 진원면 남매길 31-10
○ 석면건축 자재량(㎡) : 1,116.57
○ 김리인 : 산업보건환경연구소(주), 감리원 : 박재진
○ 감리기간 : 2017.03.13.~2017.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