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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공개

2017-04-05   |   김지원조회수 : 1074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공 사 명 :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신축을 위한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나. 주 소 :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52-1
다. 작업기간 : 2017.03.24.~2017.04.06.
라. 작 업 자 : 한불특수보강(주)
마. 작업면적 : 천장재 151.1㎡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공 사 명 : 진원면 선적리 520-1 축사 폐석면 해체·제거 공사
나. 주 소 :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520-1
다. 작업기간 : 2017.03.28.~2017.04.10.
라. 작 업 자 : 수인건설(주)
마. 작업면적 : 지붕재 355.17㎡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공 사 명 : 장성농협 서삼지소 석면해체 공사
나. 주 소 : 장성군 서삼면 장산리 178-1
다. 작업기간 : 2017.03.28.~2017.04.30.
라. 작 업 자 : 해오름건설(주)
마. 작업면적 : 천장재 86.19㎡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석면해체일정.xlsx (Down : 137, Size : 9.2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