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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

2017-04-10   |   김지원조회수 : 1055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공 사 명 : 장성면 삼계면 능성리 5-1 축사철거공사
나. 주 소 : 장성군 삼계면 능성리 5-1
다. 작업기간 : 2017.04.10.~2017.05.10.
라. 작 업 자 : (주)한일철거산업건설
마. 작업면적 : 지붕재 2,563.86㎡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석면해체제거일정.xlsx (Down : 116, Size : 8.9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