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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장성군민회관)

2017-06-01   |   김지원조회수 : 1157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규정에 의거 군민회관 단체사무실 등 석면철거공사(장성군 장성읍 청운7길 10) 석면 철거 작업에 따른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비산 측정결과
1. 공 사 명 : 군민회관 단체사무실 등 석면철거공사
2. 소 재 지 : 장성군 장성읍 청운7길 10
3. 측정기간 : 2017.4.27. ~ 2017.4.28.(2일간)
4. 측정기관 : (주)유윈엔지니어링
5. 측정결과 : 적합(기준미만)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석면비산측정결과보고서.pdf (Down : 116, Size : 3.52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