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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감리인 지정 현황

2017-06-16   |   김지원조회수 : 1021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장 공사 감리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발주자 : 박*협
○ 용역명 : 장성계사지붕 철거공사(슬레이트)중 감리용역
○ 현장주소 : 장성군 삼계면 능성리 5-1
○ 감리인 : (주)대한환경컨설팅 감리원 : 박진구
○ 건축자재(㎡) : 2,563.86
○ 배치기간 : 2017.6.17.~6.20.(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