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분야별정보 > 환경정보 > 석면안전관리

석면안전관리

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21년 장성군슬레이트해체(3권역, 공*진) 공사]

2021-12-15   |   백인천조회수 : 130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공 사 명 : '21년 장성군슬레이트해체(3권역, 공*진) 공사
2. 주 소 :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마산신흥길 32 (녹진리 79-6)
3. 작 업 기 간 : 2021-11-10 ~ 2021-11-30
4. 석면 해체·제거업체 : 엘엔에스(주)
5. 석 면 감 리 업 체 :
6. 작 업 면 적 : m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