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분야별정보 > 환경정보 > 석면안전관리

석면안전관리

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2024년 장성군 슬레이트 지붕철거ㆍ처리공사(4권역)_북일면 신흥로 906-13]

2024-11-29   |   황진성조회수 : 9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신고번호 : 2024026691
2. 공 사 명 : 2024년 장성군 슬레이트 지붕철거ㆍ처리공사(4권역)_북일면 신흥로 906-13
3. 현 장 주 소 : (57229) 전라남도 장성군 북일면 신흥로 906-13 1층(문암리 296)
4. 작 업 기 간 : 2024-07-24 ~ 2024-11-30
5. 석면 해체·제거업체 : 정원환경산업(주)
6. 작 업 면 적 : 14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