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 대 상 : 금연 희망자 누구나
- 장 소 : 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구. 금연실)
- 내 용
- 6개월간 9차 이상 금연상담서비스, CO 및 코티닌 측정
- 니코틴 보조제(니코틴 패치·껌) 및 행동강화물품(금연파이프, 구강청결제) 지원
- 3개월,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제공
- 금연사업 홍보물 제공 등
-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 대 상 : 금연 희망자 5인 이상 신청 기관 및 사업장
- 장 소 : 희망장소 방문
- 내 용 : 금연 4주 프로그램(주 1회) 운영
- 신청방법 : 내소 및 방문상담
- 문 의 : 보건소 금연클리닉(☎061-390-8365)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 홍보
- 대 상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군부대, 주민 등
- 내 용
- 흡연의 폐해 및 금연의 필요성 등 교육
- 흡연예방 체험 프로그램(마술쇼, 인형극 등)
-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와 연계한 금연 홍보 및 캠페인
- 문 의 : 보건소(☎061-390-8397)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점검 및 단속
- 기 간 : 연중
- 대 상 : 관내 금연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2,500여개소
-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2항, 제9조 제4항~제9항, 제9조의4, 제9조의5, 제34조
- 내 용
- 금연구역 지정 여부
- 금연구역 안내 표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 문 의 : 보건소(☎061-390-8365, 8397)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
구분 | 과태료 부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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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조례에 의한 금연시설
구분 | 과태료 부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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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금연지원센터
- 이용기간 : 월 ~ 금요일/오전 9시 ~ 오후 10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상담서비스 :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정보제공, 30일 금연 및 금연유지프로그램 등 맞춤형 금연상담 제공
- 제공기관 : 금연상담전화(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 ☎ 1544-9030
전남금연지원센터
지역 | 기관 | 주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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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32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광주전남지역 암센터 1층 |
금연관련사이트
관내 금연약 처방 의료기관
- 지원대상 : 금연 희망자
- 사업개요
- 8주~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등) 구입비용 지원
- 금연치료를 위한 병·의원 3회차 방문부터 본인부담 면제(약국포함)
-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 전액 지원
- 세부내용
- 요양기관 : (의사) 금연진료상담 + 의약품 처방 or 보조제 상담, (약사) 조제 / 판매
- 건강보험
- 연3회 지원 참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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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이내 금연상담
(1~2회) 본인부담 20%
(3~6회) 본인부담 없음 - 56~84일 처방 1회 최대 4주 이내 처방
-
인센티브 지급
(기준) 상담횟수 또는 투약일수 만족
(지급) 본인부담금 환급
관내 처방 가능 병원
- 장성혜원병원, 전대가정의원, 장성기독의원
※ 보건소 니코틴 보조제와 병원 금연약 중복 혜택 불가
※ 문의처 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033-811-2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