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안내
2021-05-20 | 김평호조회수 : 580
기업체 사업장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역수칙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각 기업체에서는 붙임파일을
출력 후 사업장에 비치하여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업체 임직원 및 종사자, 방문자로 하여금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력 후 사업장에 비치하여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업체 임직원 및 종사자, 방문자로 하여금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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