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실태조사표 (양식)
2020-07-10 | 김대호조회수 : 1955
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중소기업실태조사), 동법 시행령 제1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매년 정기적 제조업체 실태조사로 기업지원 등 자료로 활용 하고자 협조 요청하오니, 제조업체 운영실태 조사표를 ‘20. 7. 31.(금)까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팩스 061-390-7578)
※ 조사기준일 : 2019. 12. 31.
※ 조사기준일 :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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