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산재 예방)관련 고용부 무료컨설팅 사업 안내
2022-02-24 | 김평호조회수 : 297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라 제조,기타업종(50~299인)을 대상으로 민간재해얘방기관의 안전보건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무료컨설팅 사업(산업재해 예방)을 추진하고 있으니 컨설팅을 원하시는 많은 기업의 참여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참여하는 무료컨설팅 사업(산업재해 예방)을 추진하고 있으니 컨설팅을 원하시는 많은 기업의 참여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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