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회관 신청서 문화예술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다목적실 신청서 다목적실 사용 신청서
시설료감면 신청서 문화예술회관 시설사용료 감면(면제) 신청서
대관 진행절차
대관담당자와 협의 →
대관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대관료 납부 →
사용허가 공문송부 및 행사진행 → 사용료 정산
사용허가 공문송부 및 행사진행 → 사용료 정산
대관절차
- 신청서제출 :
- 사용신청서 (장성문화예술회관 소정양식)를 작성하고 별첨양식에 의거 자세한 공연,전시 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사용신청서 및 공연,전시 계획서는 대관심의 및 인터넷 홍보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이후 일정이 비어 있을 경우 가능하며 신청하시기 전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는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 검토및심사 : 정기대관일 경우 대관심의원회의 공연, 전시 성격과 공연, 전시(단체)수준 등을 검토 및 심의하여 대관 가부를 결정합니다.
- 결과통보 : 승인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우선 사용허가서를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며 승인 불가한 신청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 입장권발행 : 입장권 발행은 공연, 전시 개최전 문화예술회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검인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 홍보 : 문화예술회관을 통한 공연홍보방법으로는 인터넷 누리집 활용,건물외벽 현수막 게재, 회관내 포스터 부착 등이 있으며 세부사항은 담당자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텝회의(공연) :
- 공연시작 1주일전 무대작업과 관련하여 문화예술회관 스텝들과의 협의를 위해 스텝회의가 필요합니다.
- 스텝회의 참석해야할 단체측의 스텝들은 기획, 연출, 무대미술, 무대감독, 조명디자인 등을 담당할 책임자들이어야 하고, 이때 무대도면과 공연대본, 무대장치 등을 함께 구비해야 합니다.
- 기타 :
- 대관자는 성공적인 공연,전시 진행 전반에 걸처 문화예술회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관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시설 대관료(제28조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 기준 | 기본시설 평일 사용료 | 기본시설 공휴일 사용료 | ||||||
---|---|---|---|---|---|---|---|---|---|
공연 사용료 | 공연 사용료 (연습, 무대설치) |
행사 사용료 | 행사 사용료 (연습, 무대설치) |
공연 사용료 | 공연 사용료 (연습, 무대설치) |
행사 사용료 | 행사 사용료 (연습, 무대설치) |
||
대공연장 (684석) |
1일 08:00 ~ 18:00 |
300,000 | 150,000 | 450,000 | 225,000 | 360,000 | 180,000 | 540,000 | 270,000 |
오전 08:00 ~ 12:00 |
100,000 | 50,000 | 150,000 | 75,000 | 120,000 | 60,000 | 180,000 | 90,000 | |
오후 13:00 ~ 17:00 |
150,000 | 75,000 | 225,000 | 112,500 | 180,000 | 90,000 | 270,000 | 135,000 | |
야간 18:00 ~ 22:00 |
200,000 | 100,000 | 300,000 | 150,000 | 240,000 | 120,000 | 360,000 | 180,000 | |
소공연장 (199석) |
1일 08:00 ~ 18:00 |
200,000 | 100,000 | 300,000 | 150,000 | 240,000 | 120,000 | 360,000 | 180,000 |
오전 08:00 ~ 12:00 |
70,000 | 35,000 | 105,000 | 52,500 | 84,000 | 42,000 | 126,000 | 63,000 | |
오후 13:00 ~ 17:00 |
100,000 | 50,000 | 150,000 | 75,000 | 120,000 | 60,000 | 180,000 | 90,000 | |
야간 18:00 ~ 22:00 |
130,000 | 65,000 | 195,000 | 97,500 | 156,000 | 78,000 | 234,000 | 117,000 | |
다목적실 (287㎡) |
1일 09:00 ~ 20:00 |
40,000 |
※ 사용시간의 계산은 공연·전시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을 들여올때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로 하며, 사용 종료시점은 시설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로 합니다.
기본시설 가산/감면안내
사용료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과 토요일에 사용할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20%
- 문화예술 행사 외 일반행사의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50%
사용료 감면
- 전액 : 국가, 전라남도 또는 장성군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문화예술 행사 및 일반행사
- 50% :
- 국가, 도 또는 군이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비영리 문화예술 행사
- 한국예술인총연합회 장성지회 또는 장성문화원이 주최·주관하는 순수 문화예술 행사(단, 기획전시실 사용료는 전액 감면)
- 전라남도 장성교육지원청과 장성관내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학생들의 순수 문화예술 행사
- 20% :
- 신청일 현재 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군민이 주관하는 행사
- 군내 소재하고 있는 직장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초과 사용료 가산
- 계속 사용 계약 시에 그 중간 시간은 제외
- 30분 미만 : 당해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당해 기준사용료의 50% 가산
- 1시간 이상 : 기본시설 사용료 전액
※ 기본시설 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 별도 운용인력 및 부대설비 사용에 따른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해야 합니다.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 기준 | 사용료 | 사용횟수 | 비고 | ||
---|---|---|---|---|---|---|
피아노 | 대공연장 | 1대/회 사용 | 50,000 | 대/ 회 |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
소공연장 | 1대/회 사용 | 30,000 | 대/ 회 | |||
기계 | 오케스트라피트 | 1회 사용 | 30,000 | 회 | ||
음향반사판 | 1회 사용 | 30,000 | 회 | |||
음향 | 기본음향 | 1회 사용 | 10,000 | 회 | 유선마이크 기본3개 (추가 1개당 2,000원) |
|
무선마이트 | 1개/회 사용 | 50,000 | 개/ 회 | |||
조명 | 기본조명 | 대공연장 | 1시간 사용 | 30,000 | 시간 | |
소공연장 | 1시간 사용 | 20,000 | 시간 | |||
무대효과 | 스모그기기 | 1회 사용 | 20,000 | 회 | 재료별도 | |
스트로버 | 1회 사용 | 10,000 | 회 | |||
무빙라이트 | 1개/회 사용 | 10,000 | 개/ 회 | |||
핀 라이트 | 1개/시간 사용 | 10,000 | 개/ 시간 | |||
기타 | 덧마루(합창단상) | 1회 사용 | 20,000 | 회 | ||
댄스플로어 | 1회 사용 | 35,000 | 회 | |||
보면대 | 1회 사용 | 10,000 | 회 | |||
연습실 | 대 | 1회 사용 | 20,000 | 회 | ||
소 | 1회 사용 | 10,000 | 회 | |||
냉·난방 | 대공연장 | 1시간 사용 | 100,000 | 시간 | ||
소공연장 | 1시간 사용 | 10,000 | 시간 | |||
전시관 | 1시간 사용 | 4,000 | 시간 | |||
영화촬영 | 1회 사용 | 30,000 | 회 | |||
프로젝터 | 1회 사용 | 20,000 | 회 | |||
중계방송 | TV | 1회 사용 | 30,000 | 회 | ||
라디오 | 1회 사용 | 20,000 | 회 | |||
의상 등 기타 | 1회 사용 | 취득가액의 5% | 회 |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합니다.
공연장 기술진 지원안내
전문성 공연 | 비전문성 공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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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음악, 무용, 연극, 국악, 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해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 (공연법 제1장, 제2조) |
소규모(어린이집, 학원 등) 단체의 발표회 및 교육목적의 설명회 등의 자체행사 |
무대 / 조명 / 음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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