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4조에 의거 장성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해 수립된 군관리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하는 도시계획
번호 | 제목 | 등록자명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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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희 | 2024-07-29 | 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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