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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9조에 의거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의 증진 및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계획
군관리계획지구 - 번호, 제목, 등록자명,등록일,조회수로 구성된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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