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에 의거 지역특성,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여 5년마다 재정비를 실시하는 도시계획
번호 | 제목 | 등록자명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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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희 | 2024-06-14 |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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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희 | 2024-06-04 |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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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희 | 2024-06-04 |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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