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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에 의거 지역특성,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여 5년마다 재정비를 실시하는 도시계획
성장관리계획 - 번호, 제목, 등록자명,등록일,조회수로 구성된 표입니다.
번호 제목 등록자명 등록일 조회수
4 첨부파일성장관리계획구역 내 허가 신청시 체크리스트 및 인센티브 산정표 한만희 2024-06-14 315
3 첨부파일성장관리계획구역 위치도 및 관리카드 한만희 2024-06-04 206
2 첨부파일장성군 성장관리계획 수립 고시문 한만희 2024-06-04 202
1 첨부파일장성군 성장관리계획 지침 및 인센티브 산정표 한만희 2024-06-04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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