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대설,지진)에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대상재해
-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풍수해보험 개발목적
-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 개발
풍수해로 인한 피해발생
- 풍수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복구가 가능
현행 피해지원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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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 보험가입금액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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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 기준액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풍수해보험 기초서류에 고시하는 복구단가입니다.)
행정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
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운영되나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함
구분 | 주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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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
풍수해보험 III (실손비례보상형) |
풍수해보험 VI (실손보상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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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포함) |
주택(단독·공동) | 주택(공동) |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
② 보상방식 | 정액 보상방식 |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 |||
③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
④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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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 3년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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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90%보상형(단, 동산 특약/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 | 상가(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1.5억원, 공장(기계, 시설 및 집기·비품포함) 2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
주택(단독·공동주택)
- 주계약(기본담보)
피해유형 | 보험가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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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 50㎡ 이하 | 4,500만원(4,050만원) |
50㎡ 초과 | 100만원(90만원) × 주택면적(㎡) × 90% | |
전반파 |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70% | |
반파 |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50% | |
소파 |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25% | |
지붕재 파손 |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5 ~ 25% | |
침수 | 50㎡ 이하 | 400만원 |
50㎡ 초과 | 175만원 + 4.5만원 × 주택면적(㎡) |
- 주계약(지붕재 파손)
피해면적 | 보상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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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 6㎡ 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5% 지급 |
6㎡ 이상 10㎡ 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
10㎡ 이상 15㎡ 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15% 지급 |
15㎡ 이상(동일) | 보험가입금액의 25% 지급 |
- 특약(추가담보)
구분 | 보상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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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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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침수 보험금 확장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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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창파손 담보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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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파 및 지붕재 파손 손해 보장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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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침수손해 보장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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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주계약(기본담보)
피해유형 | 보험가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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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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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 시설별 기준단가 × 70% × 총피해면적 |
시설별 기준단가 × 80% × 총피해면적 |
시설별 기준단가 × 90% × 총피해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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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파 |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70% | |||
반파 |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50% | |||
소파 |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20% | |||
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지원 | 풍수해 사고로 파손된 온실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은 제외)으로 지급할 보험금의 10%를 한도로 지급 |
- 특약(추가담보)
구분 | 보상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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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비닐파손 특별약관 | 온실의 단순피복재(비닐 등) 파열의 손해가 발생하여 단순 피복재의 복구가 필요한 온실에 대하여 각 동의 보험가입금액의 10% 한도로 지급 ※ (전파) 보험가입금액의 10%, (반파) 전파 지급기준의 50% |
하천 고수부지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보장 특별약관 | 하천고수부지 내 온실은 강풍·대설 재해만 보상하고, 보상내용은 보통야고간의 온실과 동일함 보험기간은 1년 또는 동절기(11월~3월) 중 선택할 수 있음 |
온실의 대설만의 보장 특별약관 | 보상하는 손해 기준 이상의 대설로 인한 손해만 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