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분야별정보 > 재난안전 > 풍수해보험안내 > 풍수해보험안내

풍수해보험안내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대설,지진)에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가입대상시설물

대상재해

풍수해보험 개발목적

풍수해로 인한 피해발생

현행 피해지원제도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복구비의 주택 : 30% 온실 : 35%
    -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풍수해보험 보험가입금액 내
*위에 명시된 수치는 복구비 기준액 대비 비율입니다.
(복구비 기준액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풍수해보험 기초서류에 고시하는 복구단가입니다.)

행정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

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운영되나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함
행정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 상품안내 - 구분, 주계약(풍수해보험 I(개별가입), 풍수해보험 II(단체가입), 풍수해보험 III(실손비례보상형)), 풍수해보험 VI(실손보상형) 제공 표
구분 주계약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풍수해보험 III
(실손비례보상형)
풍수해보험 VI
(실손보상형)
① 대상시설물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포함)
주택(단독·공동) 주택(공동)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② 보상방식 정액 보상방식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③ 보험기간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④ 보험료 납입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⑤ 장기계약할인 1년 : 100%,
2년 : 175%
3년 : 250%
⑥ 보험가입금액 주택(Ⅰ·Ⅱ), 온실 : 90%보상형(단, 동산 특약/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 상가(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1.5억원, 공장(기계, 시설 및 집기·비품포함) 2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주택(단독·공동주택)
주택(단독ㆍ공동주택) -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제공 표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전파 50㎡ 이하 4,500만원(4,050만원)
50㎡ 초과 100만원(90만원) × 주택면적(㎡) × 90%
전반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70%
반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50%
소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25%
지붕재 파손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5 ~ 25%
침수 50㎡ 이하 400만원
50㎡ 초과 175만원 + 4.5만원 × 주택면적(㎡)
주계약(지붕재 파손) - 피해면적,보상내용 제공 표
피해면적 보상내용
2㎡ 이상 6㎡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 지급
6㎡ 이상 10㎡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10㎡ 이상 15㎡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5% 지급
15㎡ 이상(동일) 보험가입금액의 25% 지급
주택 침수 보험금 확장 특약 -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안내표
구분 보상내용
동산 특별약관
  • 주택 보험가입금액의 10%에 한해 가입
  • 피해(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에 따라 해당 주택 보험금의 10% 보상
  • 침수의 경우 다음과 같이 보상
    - 주택면적 50㎡ 이하 : 400만원
    - 주택면적 50㎡ 초과 : 175만원 + 4만5천원 × 면적(㎡)
주택 침수 보험금 확장 특약
  • 주택 침수손해에 대해 기본 담보에서 보상하는 침수보험금 추가 지급
주택 침수 보험금 확장 특약 -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안내표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90% 보상형)
침수 50㎡ 이하 400만원
50㎡ 초과 175만원 + 4만5천원 × 면적(㎡)
유리창파손 담보특약
  •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유리창 파손에 대한 손해를 보상
  • 보험가입금액(건물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지 않는 조건으로 선택가입
주택 소파 및 지붕재 파손 손해 보장 특약
  • 기본 담보의 소파 및 지붕재 파손 손해를 보상받지 않는 조건으로 선택가입
  • 보험료의 일부 할인
주택침수손해 보장 특약
  • 주택의 침수피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의 선택 가입
  • 보험료의 일부 할인
  • 풍수해보험Ⅰ만 가입 가능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제공 표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전파 시설별 기준단가 ×
70% × 총피해면적
시설별 기준단가 ×
80% × 총피해면적
시설별 기준단가 ×
90% × 총피해면적
전반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70%
반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50%
소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20%
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지원 풍수해 사고로 파손된 온실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은 제외)으로
지급할 보험금의 10%를 한도로 지급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의 특약(추가담보) 제공 표
구분 보상내용
단순비닐파손 특별약관 온실의 단순피복재(비닐 등) 파열의 손해가 발생하여 단순 피복재의 복구가 필요한 온실에 대하여 각 동의 보험가입금액의 10% 한도로 지급
※ (전파) 보험가입금액의 10%, (반파) 전파 지급기준의 50%
하천 고수부지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보장 특별약관 하천고수부지 내 온실은 강풍·대설 재해만 보상하고, 보상내용은 보통야고간의 온실과 동일함 보험기간은 1년 또는 동절기(11월~3월) 중 선택할 수 있음
온실의 대설만의 보장 특별약관 보상하는 손해 기준 이상의 대설로 인한 손해만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