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은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 원칙은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소득신고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등
처리기한 : 30일(신청일부터 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이하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8%이하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생계급여] 2021. 10. 1.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다른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3억원 및 일반재산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 급여 대상에서 제외 - [의료급여]
- 범 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 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비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 범 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급
-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수선유지비 지원
- 교육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 - 구분, 교육활동비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제공 표 구 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87,000원 - - 중학생 679,000원 - - 고등학생 768,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회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2025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2025년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 값
-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50번째 사람의 소득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이하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이하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산정방식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부양비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주거용), 금융재산, 자동차 등
(기본재산액)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그 외 지역(5,300만원)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부양의무자 기준
급여종류 및 지원액
장성군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2024년 12월 기준
구 분 | 생 계 | 의 료 | 주 거 | 교 육 | ||||
---|---|---|---|---|---|---|---|---|
가 구 | 인 원 | 가 구 | 인 원 | 가 구 | 인 원 | 가 구 | 인 원 | |
군 전체 | 1,512 | 1,830 | 75 | 109 | 367 | 506 | 54 | 80 |
장성읍 | 545 | 691 | 34 | 48 | 180 | 274 | 22 | 29 |
진원면 | 56 | 73 | 2 | 5 | 14 | 14 | 5 | 11 |
남면 | 80 | 88 | - | - | 18 | 31 | 4 | 3 |
동화면 | 48 | 58 | 2 | 3 | 14 | 14 | 3 | 3 |
삼서면 | 59 | 84 | 2 | 2 | 17 | 18 | - | - |
삼계면 | 102 | 129 | 2 | 2 | 39 | 56 | 3 | 3 |
황룡면 | 110 | 144 | 4 | 7 | 22 | 30 | 5 | 9 |
서삼면 | 69 | 78 | 2 | 4 | 15 | 16 | 1 | 5 |
북일면 | 60 | 71 | 4 | 6 | 17 | 16 | 1 | 3 |
북이면 | 99 | 119 | 5 | 11 | 19 | 22 | 3 | 4 |
북하면 | 94 | 105 | 4 | 6 | 12 | 15 | 7 | 10 |
시설 | 190 | 190 | 14 | 15 | - | - | - | - |

번호 | 제목 | 등록자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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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남장성지역자활센터 직원(전담사례관리사) 채용 공고 | 김현숙 | 2025.02.19 |
2 | 2025년 장성군청소년수련관 종사자 채용 재공고 | 임미리 | 2025.01.15 |
3 | 장성시니어클럽 직원 공개채용 공고(정규직2, 계약직1) | 김정은 | 2025.01.02 |
4 | 전남장성지역자활센터 직원(전담사례관리사) 채용 재공고 | 김현숙 | 2024.12.09 |
5 | 장성시니어클럽 직원 공개채용 공고(노인일자리 담당자) | 김정은 | 2024.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