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생활 지원 정책
결혼축하금
- 대상 : 만 49세 이하의 관내 거주 신혼부부
- 조건 : 1회차 - 다음 각 호 요건 모두 충족
1.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2. 혼인신고일 기준 1명 이상 전라남도 내 1년(우리군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3.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장성군 거주
· 2~3회차 - 최초신청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성군에 계속해서 거주
- 지원 : 400만원(1회차 200만원(현금), 2, 3회차 각 100만원(장성사랑상품권 지급))
- 신청 : 혼인신고 6개월 후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 일자리경제실 인구대응정책팀(061-390-7085)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지원사업
- 대상 : 18~45세 이하 근로 청년(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 : 매월 10만원 적립 시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 매칭 적립(최대 36개월, 총 720만원+이자)
-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 문의 : 일자리경제실 인구대응정책팀(061-390-7084)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 대상 : 18~45세 이하 무주택 근로 청년(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 : 월 20만원 지원(최대 1년, 생애 1회)
-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 문의 : 일자리경제실 인구대응정책팀(061-390-7084)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 대상 :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49세 이하)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 금융공사 등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
- 지원 : 주택구입 대출이자 월 25만원 지원(최대 3년)
-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 문의 : 일자리경제실 인구대응정책팀(061-390-7084)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 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 : 월 20만원 지원(최대 1년)
-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사이트)
- 문의 : 민원봉사과 건축팀(061-390-7499)
청년 내일 저축 계좌
- 대상 : 차상위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만15세~만39세 청년
차상위 초과) 중위소득 100% 이하 만19세~만34세 청년
- 지원 : 최대 3년간 청년 저축액 + 정부 지원금 적립
- 차상위 이하 : 10만원 이상 저축시 30만원 적립
- 차상위 초과 : 10만원 이상 저축시 10만원 적립
-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사이트)
- 문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1-390-7305)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기초수급가구 내 만19세~만30세 미만 미혼자녀
- 지원 : 청년이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지급(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상한)
-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사이트)
- 문의 :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061-390-7309)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대상 : 19~34세 이하의 심리문제를 겪고있는 청년
- 지원 :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10회 지원(60만원(A형)~70만원(B형) 바우처)
* 대상자 제공기관 방문결제
-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사이트)
- 문의 :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061-390-7317)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 대상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 중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지원 : 월 50만원 지원(최대 5년)
-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 문의 : 가족행복과 아동청소년팀(061-390-7416)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대상 :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49세 이하)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 금융공사 등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
- 지원 : 주택구입 대출이자 월 25만원 지원(최대 3년)
-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 문의 : 일자리경제실 인구대응정책팀(061-390-708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대상 :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49세 이하)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 금융공사 등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
- 지원 : 주택구입 대출이자 월 25만원 지원(최대 3년)
-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 문의 : 일자리경제실 인구대응정책팀(061-390-708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대상 :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49세 이하)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 금융공사 등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
- 지원 : 주택구입 대출이자 월 25만원 지원(최대 3년)
-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 문의 : 일자리경제실 인구대응정책팀(061-390-7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