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또는 진정 제출방법에 대한 안내

2024-09-26   |   황율희조회수 : 75
안녕하세요.
장성군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성군의회 및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입법의 행위로써 진정과 청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장성군 의회 누리집을 확인해보니 그 정의만 설명되어 있는데, 직접 의견제시를 하고 싶으면 어디로 소통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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