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장성군의회 의원 겸직현황 공개

2022-12-02   |   신규선조회수 : 447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제43조 제4항에 의거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공개가 의무화 됨에 따라
의원별 겸직현황을 장성군의회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제9대 의원겸직 신고현황(공개용).pdf (Down : 116, Size : 55.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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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