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반부패, 청렴 및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2024-06-07 | 임동관조회수 : 93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실시된 법정의무교육으로 외부강사(청렴연수원 선정 강사: 전본희,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위촉 강사: 이행년)를 통해 진행됐다.
오전에는 ▲반부패 법령 강의(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청렴서약식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예방 교육을 진행하여 반부패 공직윤리의 함양과 더불어 4대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는 계기가 됐다.
평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고재진 의장은 “성심껏 교육을 이수하여 한층 더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로 거듭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