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반대 촉구 결의문' 채택
2024-07-30 | 임동관조회수 : 137


제안설명에 나선 나철원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1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한빛원전 1·2호기를 폐로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한빛원전 1·2호기는 그동안 100여 건이 넘는 사건사고가 발생할 만큼 국내 22개 원전 가운데 가장 안전성이 취약한 시설”이라고 지적하며, “인근 지역 주민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 같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방사능비상계획구역 안에 포함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주민 및 환경보호대책이 빠져 있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막무가내로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성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추진의 즉각 철회”와 “원자력발전 운영 영향권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원자력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