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제365회 정례회 폐회…본예산 5,708억 원 확정
2024-12-20 | 이현아조회수 : 88


- 2025년도 본예산 5,708억 원 · 2024년도 제3회 추경 원안가결
장성군의회(의장 심민섭)가 지난 1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군정추진실적 보고, 2025년도 예산안과 장성군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차 추경안, 조례안 등 굵직한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장성 군정 전반에 대해 사전의 충분한 자료준비와 군민제안, 11개소 현장방문 등을 바탕으로 일 년 간의 실행상태를 점검한 결과 ▲벌채 허가 사후 관리감독 철저▲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공공급식지원센터 인력 관리 대책 모색▲가축 사육시설 악취 민원 예방 대책 마련 등 총 187건(시정 4, 주의 4, 개선 20, 권고 157, 건의 2)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다.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 있어서는 장성군수가 제출한 5,708억 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5,268억 원 대비 440억 원(8.4%)이 증액됐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5,631억 원, 특별회계는 77억 원이 확정됐다. 올해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원안가결 됐다.
이외에도 나철원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미화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장성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장성군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 등을 포함하여 총 26건의 안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처리하고 2024년 장성군의회의 공식활동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