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예고
2024-05-07 | 나재은조회수 : 104
「장성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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