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예고
2024-06-03 | 임동관조회수 : 267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 첨부파일 | (조례안예고)장성군 노인학대 에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hwp (Down : 62, Size : 137.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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