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예고
2025-02-24 | 양준우조회수 : 264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 첨부파일 | (조례안예고)장성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hwp (Down : 46, Size : 172.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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