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고
2025-04-29 | 지하민조회수 : 332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붙임과 같이 규칙안을 예고합니다.
| 첨부파일 | (조례안예고)장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hwp (Down : 71, Size : 1.14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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