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2025-06-04 | 양준우조회수 : 183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붙임과 같이 규칙안을 예고합니다.
| 첨부파일 | (조례안예고)장성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Down : 27, Size : 9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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