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안 예고

2020-10-30   |   김승백조회수 : 732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칙안을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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