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2005-10-27 | 관리자조회수 : 2243
장성군의회 공고 제2005 -9
제168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장성군의회 김병관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68회 장성군
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1. 일 시 :2005. 10. 17(월) 11:00
2. 장 소 :장성군의회 본 회의장
3. 안 건
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 10. 7
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 재 남
제168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장성군의회 김병관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68회 장성군
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1. 일 시 :2005. 10. 17(월) 11:00
2. 장 소 :장성군의회 본 회의장
3. 안 건
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 10. 7
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 재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