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2007-10-19 | 관리자조회수 : 1829
장성군의회 공고 제2007 - 8
제191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장성군의회 강성주의원 외 2인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91회 장성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1. 일 시 : 2007. 10. 24(수) 09:30
2. 장 소 : 장성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가. 제19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의 건 등
2007. 10. 18
장 성 군 의 회 의 장
제191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장성군의회 강성주의원 외 2인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91회 장성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1. 일 시 : 2007. 10. 24(수) 09:30
2. 장 소 : 장성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가. 제19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의 건 등
2007. 10. 18
장 성 군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