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2007-11-16 | 관리자조회수 : 2048
장성군의회 공고 제2007 - 10
제193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장성군의회 박상곤의원 외 2인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93회 장성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1. 일 시 : 2007. 11. 20(화) 10:00
2. 장 소 : 장성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가. 제19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나.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장성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결의안 채택의 건
2007. 11. 13
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상복
제193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장성군의회 박상곤의원 외 2인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93회 장성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1. 일 시 : 2007. 11. 20(화) 10:00
2. 장 소 : 장성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가. 제19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나.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장성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결의안 채택의 건
2007. 11. 13
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