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2008-01-09 | 관리자조회수 : 1983
장성군의회 공고 제2008 - 1
제195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장성군의회 박상곤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95회 장성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1. 일 시 : 2008. 1. 14(월) 10:00
2. 장 소 : 장성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가. 제19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나. 2008년도 의정 및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008. 1. 7
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상복
제195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장성군의회 박상곤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95회 장성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1. 일 시 : 2008. 1. 14(월) 10:00
2. 장 소 : 장성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가. 제19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나. 2008년도 의정 및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008. 1. 7
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