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2008-02-26 | 관리자조회수 : 2037
장성군의회 공고 제2008 - 2
제196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장성군의회 김병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96회 장성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1. 일 시 : 2008. 3. 3(월) 10:00
2. 장 소 : 장성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가. 제19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2008. 2. 25
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상복
제196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장성군의회 김병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96회 장성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1. 일 시 : 2008. 3. 3(월) 10:00
2. 장 소 : 장성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가. 제19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2008. 2. 25
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