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2008-05-07 | 관리자조회수 : 1724
장성군의회 공고 제2008 - 3
제197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장성군의회 김병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97회 장성군의회(임시회)를 다
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1. 일 시 : 2008. 5. 14(수) 10:00
2. 장 소 : 장성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가. 제19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나.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다.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라.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재협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등
2008. 5. 6
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상복
제197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장성군의회 김병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97회 장성군의회(임시회)를 다
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1. 일 시 : 2008. 5. 14(수) 10:00
2. 장 소 : 장성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가. 제19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나.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다.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라.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재협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등
2008. 5. 6
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