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010-11-08   |   관리자조회수 : 1120
장성군의회 공고 제2010- 12


제227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장성군의회 조의순 의원 외 2인으로부터『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

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2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공고함.



○ 다 음 ○


1. 일 시 : 2010. 11. 12(금) 14:00

2. 장 소 : 장성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0. 11. 4


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 상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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