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2020-10-08   |   김승백조회수 : 679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제32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붙임과 같이 집회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첨부문서 바로보기_새창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공지사항 43885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business.jangseong.go.kr/q/ezE3ODh8NDM4ODV8c2hvd3xwYWdlPTh9&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