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공사 표준공사비 단가
건명 : 2026년 상수도 급수공사 표준공사비
적용지역 : 지방 및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내
- 지방 : 장성정수장 급수구역(장성읍, 황룡 일원)
- 광역 : 평림정수장 급수구역(진원,남,동화,삼서,삼계,서삼,북일,북이,북하)
적용대상 : 구경 75mm 이하 급수공사
적용시기 : 고시일로 부터 ~ 2027년도 고시일 까지
2026 상수도 급수공사 표준 공사비 단가표
급수공사 표준 단가표
| 구분 | 설계 수수료 |
계량기대 | 보호통 | 계량기 및 보호통설치 |
급수관 부설 |
측구횡단 | 밸브설치 | 관매달기 | 보도블럭 | 원인자 부담금 |
|---|---|---|---|---|---|---|---|---|---|---|
| 15 | 12,000 | 38,500 | 83,700 | 191,176 | 21,652 | 190,550 | 224,039 | 106,914 | 7,278 | 87,000 |
| 20 | 12,000 | 47,000 | 116,500 | 236,716 | 22,502 | 208,861 | 228,852 | 106,964 | 7,278 | 213,000 |
| 25 | 12,000 | 63,000 | 130,500 | 238,371 | 25,084 | 226,905 | 236,922 | 108,491 | 7,278 | 355,000 |
| 35 | 24,000 | 82,500 | 175,700 | 240,775 | 26,662 | 253,858 | 267,848 | 122,258 | 7,278 | 569,000 |
| 40 | 24,000 | 126,000 | 256,400 | 316,455 | 29,343 | 283,545 | 289,162 | 123,212 | 7,278 | 863,000 |
| 50 | 24,000 | 160,000 | 296,400 | 320,158 | 33,519 | 360,951 | 306,894 | 131,392 | 7,278 | 1,426,000 |
| 75 | 24,000 | 398,700 | 2,140,000 | 1,053,470 | 49,651 | 636,149 | 893,395 | 159,190 | 7,278 | 2,856,000 |
본관분기단가(개소당)
| 구분 | 본관분기(원/개소) | ||||||||||
|---|---|---|---|---|---|---|---|---|---|---|---|
| 규격 | 15mm | 20mm | 25mm | 35m | 40mm | 50mm | 75mm | 100mm | 150mm | 200mm | 250mm |
| 15 | 46,238 | 50,891 | 58,723 | 69,162 | 206,760 | 208,033 | 238,863 | 253,380 | 264,839 | 316,387 | 365,321 |
| 20 | 52,938 | 60,402 | 70,840 | 226,314 | 227,586 | 255,259 | 269,441 | 276,438 | 335,760 | 384,696 | |
| 25 | 60,981 | 71,599 | 81,676 | 251,297 | 303,873 | 318,056 | 332,874 | 389,103 | 447,486 | ||
| 35 | 73,009 | 82,897 | 111,425 | 329,349 | 343,534 | 358,350 | 414,582 | 472,962 | |||
| 40 | 83,833 | 112,185 | 447,850 | 473,968 | 504,326 | 580,061 | 665,799 | ||||
| 50 | 138,162 | 464,750 | 537,728 | 555,539 | 643,817 | 729,557 | |||||
| 75 | 1,328,208 | 1,332,138 | 1,401,748 | 1,417,807 | 1,481,398 | ||||||
구조물 철거 및 복구비
| 콘크리트 철거 및 복구비(m당) | 아스팔트 철거 및 복구비(m당) | 보도블럭 철거 및 복구비(m당) | 구멍뚫기(개소당) | |
|---|---|---|---|---|
| 3㎥미만 | 3㎥이상 | |||
| 63,996 | 29,525 | 50,650 | 7,278 | 37,236 |
급수공사 표준설계 시행지침
목 적
- 본 지침은 장성군 수도 급수공사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 장성군 급수 구역의 구경 75㎜ 이하의 급수공사에 적용한다.
(단, 구경 100㎜ 이상의 급수공사는 별도 설계에 의한다)
급수공사 승인절차
- 가. 신청서 접수
-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급수공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맑은 물관리사업소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접수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나. 급수공사의 승인
- 1) 급수공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류 검토 후 수용가 입회하여 현장 조사 및 공사비를 산정하고 급수공사를 승인한다.
- 2) 급수설비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급수공사비 부담 및 납부
- 1) 공사비는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2) 산정된 급수공사비 고지서(가상계좌 가능)를 수용가에게 우편 또는 직접 배부한다.
※ 공사비 과목별 분류표
- 급수공사비 :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수수료
- 원인자부담금 - 3) 급수공사비는 고지서 및 가상계좌를 통하여 납부 가능하다.
- 4) 납부기한 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수공사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 5)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 라. 급수공사의 시행
- 1) 시공은 관내 지정된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한다.
- 2) 급수공사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및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3)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4) 자재는 계량기 및 계량기보호통은 관급으로 하고, 기타 자재는 사급으로 한다.
- 5) 급수공사 중 단수를 요할 시에는 군 담당자에게 사전 보고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6) 시공 중 당초 조사내용과 지질 및 지하 매설물 등 현장 여건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설계변경 한다.
- 마. 준공검사
-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자는 신청자의 확인을 거친 후 준공검사 실시를 문서로 보고하고 관계 공무원은 시공사항을 점검 후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시설관리
- 가.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 나.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옥내)는 수도사용자가 설치 및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다. 수도 사용자 등은 급수설비를 보호 및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봉인파손, 훼손, 무단철거, 매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마.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