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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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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급수공사 표준공사비 단가

건명 : 2026년 상수도 급수공사 표준공사비
적용지역 : 지방 및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내
  • 지방 : 장성정수장 급수구역(장성읍, 황룡 일원)
  • 광역 : 평림정수장 급수구역(진원,남,동화,삼서,삼계,서삼,북일,북이,북하)
적용대상 : 구경 75mm 이하 급수공사
적용시기 : 고시일로 부터 ~ 2027년도 고시일 까지

2026 상수도 급수공사 표준 공사비 단가표

급수공사 표준 단가표
급수공사 표준 단가표 - 구분, 설계수수료, 계량기대, 보호통, 계량기 및 보호통설치, 급수관 부설, 측구횡단, 밸브설치, 관매달기, 보도블럭 , 원인자부담금 제공 표
구분 설계
수수료
계량기대 보호통 계량기 및
보호통설치
급수관
부설
측구횡단 밸브설치 관매달기 보도블럭 원인자
부담금
15 12,000 38,500 83,700 191,176 21,652 190,550 224,039 106,914 7,278 87,000
20 12,000 47,000 116,500 236,716 22,502 208,861 228,852 106,964 7,278 213,000
25 12,000 63,000 130,500 238,371 25,084 226,905 236,922 108,491 7,278 355,000
35 24,000 82,500 175,700 240,775 26,662 253,858 267,848 122,258 7,278 569,000
40 24,000 126,000 256,400 316,455 29,343 283,545 289,162 123,212 7,278 863,000
50 24,000 160,000 296,400 320,158 33,519 360,951 306,894 131,392 7,278 1,426,000
75 24,000 398,700 2,140,000 1,053,470 49,651 636,149 893,395 159,190 7,278 2,856,000
본관분기단가(개소당)
본관분기단가(개소당) - 구분(규격), 본관분기(15mm, 20mm, 25mm, 35m, 40mm, 50mm, 75mm, 100mm, 150mm, 200mm, 250mm) 제공 표
구분 본관분기(원/개소)
규격 15mm 20mm 25mm 35m 40mm 50mm 75mm 100mm 150mm 200mm 250mm
15 46,238 50,891 58,723 69,162 206,760 208,033 238,863 253,380 264,839 316,387 365,321
20 52,938 60,402 70,840 226,314 227,586 255,259 269,441 276,438 335,760 384,696
25 60,981 71,599 81,676 251,297 303,873 318,056 332,874 389,103 447,486
35 73,009 82,897 111,425 329,349 343,534 358,350 414,582 472,962
40 83,833 112,185 447,850 473,968 504,326 580,061 665,799
50 138,162 464,750 537,728 555,539 643,817 729,557
75 1,328,208 1,332,138 1,401,748 1,417,807 1,481,398
구조물 철거 및 복구비
구조물 철거 및 복구비 - 콘크리트 철거 및 복구비(3㎥미만, 3㎥이상), 아스팔트 철거 및 복구비, 보도블럭 철거 및 복구비, 구멍뚫기 제공 표
콘크리트 철거 및 복구비(m당) 아스팔트 철거 및 복구비(m당) 보도블럭 철거 및 복구비(m당) 구멍뚫기(개소당)
3㎥미만 3㎥이상
63,996 29,525 50,650 7,278 37,236

급수공사 표준설계 시행지침

목 적
  • 본 지침은 장성군 수도 급수공사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 장성군 급수 구역의 구경 75㎜ 이하의 급수공사에 적용한다.
    (단, 구경 100㎜ 이상의 급수공사는 별도 설계에 의한다)
급수공사 승인절차
  • 가. 신청서 접수
    •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급수공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맑은 물관리사업소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접수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나. 급수공사의 승인
    • 1) 급수공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류 검토 후 수용가 입회하여 현장 조사 및 공사비를 산정하고 급수공사를 승인한다.
    • 2) 급수설비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급수공사비 부담 및 납부
    • 1) 공사비는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2) 산정된 급수공사비 고지서(가상계좌 가능)를 수용가에게 우편 또는 직접 배부한다.
      ※ 공사비 과목별 분류표
      - 급수공사비 :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수수료
      - 원인자부담금
    • 3) 급수공사비는 고지서 및 가상계좌를 통하여 납부 가능하다.
    • 4) 납부기한 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수공사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 5)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 라. 급수공사의 시행
    • 1) 시공은 관내 지정된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한다.
    • 2) 급수공사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및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3)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4) 자재는 계량기 및 계량기보호통은 관급으로 하고, 기타 자재는 사급으로 한다.
    • 5) 급수공사 중 단수를 요할 시에는 군 담당자에게 사전 보고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6) 시공 중 당초 조사내용과 지질 및 지하 매설물 등 현장 여건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설계변경 한다.
  • 마. 준공검사
    •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자는 신청자의 확인을 거친 후 준공검사 실시를 문서로 보고하고 관계 공무원은 시공사항을 점검 후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시설관리
  • 가.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 나.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옥내)는 수도사용자가 설치 및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다. 수도 사용자 등은 급수설비를 보호 및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봉인파손, 훼손, 무단철거, 매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마.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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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