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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 표준공사비 단가
건명 : 2025년 상수도 급수공사 표준공사비
적용지역 : 지방 및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내
- 지방 : 장성정수장 급수구역(장성읍, 황룡 일원)
- 광역 : 평림정수장 급수구역(진원,남,동화,삼서,삼계,서삼,북일,북이,북하)
적용대상 : 구경 75mm 이하 급수공사
적용시기 : 고시일로 부터 ~ 2025년도 고시일 까지
2025 상수도 급수공사 표준 공사비 단가표
급수공사 표준 단가표
급수공사 표준 단가표 - 구분, 설계수수료, 계량기대, 보호통, 계량기 및 보호통설치, 급수관 부설, 측구횡단, 밸브설치, 관매달기, 보도블럭 , 원인자부담금 제공 표
구분 |
설계 수수료 |
계량기대 |
보호통 |
계량기 및 보호통설치 |
급수관 부설 |
측구횡단 |
밸브설치 |
관매달기 |
보도블럭 |
원인자 부담금 |
15 |
12,000 |
38,500 |
83,700 |
179,185 |
20,585 |
181,368 |
219,034 |
102,040 |
6,928 |
86,000 |
20 |
12,000 |
47,000 |
116,500 |
221,815 |
21,396 |
198,612 |
223,777 |
102,091 |
6,928 |
210,000 |
25 |
12,000 |
63,000 |
130,500 |
223,444 |
23,856 |
215,913 |
231,671 |
103,595 |
6,928 |
350,000 |
35 |
24,000 |
82,500 |
175,700 |
225,814 |
25,362 |
241,728 |
261,397 |
117,161 |
6,928 |
560,000 |
40 |
24,000 |
126,000 |
256,400 |
296,776 |
27,914 |
270,256 |
282,311 |
118,100 |
6,928 |
849,000 |
50 |
24,000 |
160,000 |
296,400 |
300,424 |
31,911 |
345,570 |
299,698 |
126,162 |
6,928 |
1,403,000 |
75 |
24,000 |
398,700 |
2,140,000 |
989,338 |
47,243 |
612,442 |
807,096 |
153,554 |
6,928 |
2,809,000 |
본관분기단가(개소당)
본관분기단가(개소당) - 구분(규격), 본관분기(15mm, 20mm, 25mm, 35m, 40mm, 50mm, 75mm, 100mm, 150mm, 200mm, 250mm) 제공 표
구분 |
본관분기(원/개소) |
규격 |
15mm |
20mm |
25mm |
35m |
40mm |
50mm |
75mm |
100mm |
150mm |
200mm |
250mm |
15 |
43,847 |
48,242 |
55,768 |
65,807 |
196,210 |
197,463 |
226,488 |
240,409 |
251,700 |
301,725 |
349,173 |
20 |
|
50,167 |
57,330 |
67,362 |
215,287 |
216,541 |
242,455 |
256,045 |
262,941 |
320,628 |
368,075 |
25 |
|
|
57,865 |
68,073 |
77,754 |
239,833 |
288,930 |
302,522 |
316,738 |
371,464 |
427,642 |
35 |
|
|
|
69,399 |
78,889 |
106,619 |
313,899 |
327,492 |
341,707 |
396,436 |
452,612 |
40 |
|
|
|
|
79,775 |
107,329 |
428,562 |
453,620 |
482,859 |
556,810 |
639,942 |
50 |
|
|
|
|
|
132,825 |
445,008 |
516,243 |
533,793 |
619,432 |
702,564 |
75 |
|
|
|
|
|
|
1,177,322 |
1,181,568 |
1,242,582 |
1,257,380 |
1,314,420 |
구조물 철거 및 복구비
구조물 철거 및 복구비 - 콘크리트 철거 및 복구비(3㎥미만, 3㎥이상), 아스팔트 철거 및 복구비, 보도블럭 철거 및 복구비, 구멍뚫기 제공 표
콘크리트 철거 및 복구비(m당) |
아스팔트 철거 및 복구비(m당) |
보도블럭 철거 및 복구비(m당) |
구멍뚫기(개소당) |
3㎥미만 |
3㎥이상 |
60,655 |
28,207 |
48,688 |
6,928 |
35,544 |
급수공사 표준설계 시행지침
목 적
- 본 지침은 장성군 수도 급수공사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 장성군 급수 구역의 구경 75㎜ 이하의 급수공사에 적용한다.
(단, 구경 100㎜ 이상의 급수공사는 별도 설계에 의한다)
급수공사 승인절차
- 가. 신청서 접수
-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급수공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맑은 물관리사업소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접수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나. 급수공사의 승인
- 1) 급수공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류 검토 후 수용가 입회하여 현장 조사 및 공사비를 산정하고 급수공사를 승인한다.
- 2) 급수설비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급수공사비 부담 및 납부
- 1) 공사비는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2) 산정된 급수공사비 고지서(가상계좌 가능)를 수용가에게 우편 또는 직접 배부한다.
※ 공사비 과목별 분류표
- 급수공사비 :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수수료
- 원인자부담금
- 3) 급수공사비는 고지서 및 가상계좌를 통하여 납부 가능하다.
- 4) 납부기한 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수공사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 5)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 라. 급수공사의 시행
- 1) 시공은 관내 지정된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한다.
- 2) 급수공사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및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3)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4) 자재는 계량기 및 계량기보호통은 관급으로 하고, 기타 자재는 사급으로 한다.
- 5) 급수공사 중 단수를 요할 시에는 군 담당자에게 사전 보고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6) 시공 중 당초 조사내용과 지질 및 지하 매설물 등 현장 여건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설계변경 한다.
- 마. 준공검사
-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자는 신청자의 확인을 거친 후 준공검사 실시를 문서로 보고하고 관계 공무원은 시공사항을 점검 후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시설관리
- 가.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 나.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옥내)는 수도사용자가 설치 및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다. 수도 사용자 등은 급수설비를 보호 및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봉인파손, 훼손, 무단철거, 매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마.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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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0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