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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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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 표준공사비 단가

건명 : 2025년 상수도 급수공사 표준공사비
적용지역 : 지방 및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내
  • 지방 : 장성정수장 급수구역(장성읍, 황룡 일원)
  • 광역 : 평림정수장 급수구역(진원,남,동화,삼서,삼계,서삼,북일,북이,북하)
적용대상 : 구경 75mm 이하 급수공사
적용시기 : 고시일로 부터 ~ 2025년도 고시일 까지

2025 상수도 급수공사 표준 공사비 단가표

급수공사 표준 단가표
급수공사 표준 단가표 - 구분, 설계수수료, 계량기대, 보호통, 계량기 및 보호통설치, 급수관 부설, 측구횡단, 밸브설치, 관매달기, 보도블럭 , 원인자부담금 제공 표
구분 설계 수수료 계량기대 보호통 계량기 및
보호통설치
급수관 부설 측구횡단 밸브설치 관매달기 보도블럭 원인자 부담금
15 12,000 38,500 83,700 179,185 20,585 181,368 219,034 102,040 6,928 86,000
20 12,000 47,000 116,500 221,815 21,396 198,612 223,777 102,091 6,928 210,000
25 12,000 63,000 130,500 223,444 23,856 215,913 231,671 103,595 6,928 350,000
35 24,000 82,500 175,700 225,814 25,362 241,728 261,397 117,161 6,928 560,000
40 24,000 126,000 256,400 296,776 27,914 270,256 282,311 118,100 6,928 849,000
50 24,000 160,000 296,400 300,424 31,911 345,570 299,698 126,162 6,928 1,403,000
75 24,000 398,700 2,140,000 989,338 47,243 612,442 807,096 153,554 6,928 2,809,000
본관분기단가(개소당)
본관분기단가(개소당) - 구분(규격), 본관분기(15mm, 20mm, 25mm, 35m, 40mm, 50mm, 75mm, 100mm, 150mm, 200mm, 250mm) 제공 표
구분 본관분기(원/개소)
규격 15mm 20mm 25mm 35m 40mm 50mm 75mm 100mm 150mm 200mm 250mm
15 43,847 48,242 55,768 65,807 196,210 197,463 226,488 240,409 251,700 301,725 349,173
20 50,167 57,330 67,362 215,287 216,541 242,455 256,045 262,941 320,628 368,075
25 57,865 68,073 77,754 239,833 288,930 302,522 316,738 371,464 427,642
35 69,399 78,889 106,619 313,899 327,492 341,707 396,436 452,612
40 79,775 107,329 428,562 453,620 482,859 556,810 639,942
50 132,825 445,008 516,243 533,793 619,432 702,564
75 1,177,322 1,181,568 1,242,582 1,257,380 1,314,420
구조물 철거 및 복구비
구조물 철거 및 복구비 - 콘크리트 철거 및 복구비(3㎥미만, 3㎥이상), 아스팔트 철거 및 복구비, 보도블럭 철거 및 복구비, 구멍뚫기 제공 표
콘크리트 철거 및 복구비(m당) 아스팔트 철거 및 복구비(m당) 보도블럭 철거 및 복구비(m당) 구멍뚫기(개소당)
3㎥미만 3㎥이상
60,655 28,207 48,688 6,928 35,544

급수공사 표준설계 시행지침

목 적
  • 본 지침은 장성군 수도 급수공사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 장성군 급수 구역의 구경 75㎜ 이하의 급수공사에 적용한다.
    (단, 구경 100㎜ 이상의 급수공사는 별도 설계에 의한다)
급수공사 승인절차
  • 가. 신청서 접수
    •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급수공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맑은 물관리사업소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접수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나. 급수공사의 승인
    • 1) 급수공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류 검토 후 수용가 입회하여 현장 조사 및 공사비를 산정하고 급수공사를 승인한다.
    • 2) 급수설비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급수공사비 부담 및 납부
    • 1) 공사비는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2) 산정된 급수공사비 고지서(가상계좌 가능)를 수용가에게 우편 또는 직접 배부한다.
      ※ 공사비 과목별 분류표
      - 급수공사비 :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수수료
      - 원인자부담금
    • 3) 급수공사비는 고지서 및 가상계좌를 통하여 납부 가능하다.
    • 4) 납부기한 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수공사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 5)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 라. 급수공사의 시행
    • 1) 시공은 관내 지정된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한다.
    • 2) 급수공사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및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3)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4) 자재는 계량기 및 계량기보호통은 관급으로 하고, 기타 자재는 사급으로 한다.
    • 5) 급수공사 중 단수를 요할 시에는 군 담당자에게 사전 보고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6) 시공 중 당초 조사내용과 지질 및 지하 매설물 등 현장 여건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설계변경 한다.
  • 마. 준공검사
    •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자는 신청자의 확인을 거친 후 준공검사 실시를 문서로 보고하고 관계 공무원은 시공사항을 점검 후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시설관리
  • 가.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 나.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옥내)는 수도사용자가 설치 및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다. 수도 사용자 등은 급수설비를 보호 및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봉인파손, 훼손, 무단철거, 매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마.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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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