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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맞춤형)복지

지원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실직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소득․재산 기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비고 제공 표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비고
위기상황
주지원
생계비 식료품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 1,872천원
(4인기준)
3회
의료비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비용 지원 300만원 이내 1회
주거비 국가 · 지자체 및 타인 소유 임시거소 제공 250천원
(4인기준)
3회
사회복지
시설이용비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1,494천원
(4인기준)
3회
부가
급여
교육비 주지원 가구원 내 초 · 중 ·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학비 지원 초 127천원
중 180천원
고 214천원
1회
그밖의 지원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50천원/월
- 해산비(70만원) · 장제비(80만원) · 전기요금(50만원이내)
1회

신청방법

제출서류

※ 문의 : 주민복지과 긴급복지담당자 (☏061-390-7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