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업종의 정의
- 숙박업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숙박업의 제외대상 시설
-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농업기술센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산림편백과)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주민복지과)
- 「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문화관광과)
- 목욕업
-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목욕업의 제외대상 시설
- 숙박업소에 부설된 욕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관리실
- 이용업
-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 미용업
-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 세탁업
-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 건물위생관리업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철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구비서류
- 공중위생업 영업신고서
- 신분증
- 면허증 원본(이용업, 미용업의 경우에 해당)
- 위생교육 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해당)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 장성소방서(061-360-0900)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숙박업, 목욕장업) →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해당전기업체 문의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LPG를 사용하는 경우) →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해당 가스업체 문의
- 수질검사 (시험)성적서(숙박업(생활) : 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재난배상책임보험증권(숙박업)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결과(숙박업의 경우) → 장성교육지원청 문의(061-390-6000)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법인신고 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없을 경우) 사용인감계
수수료
위생교육
시설기준
-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붙임)

영업자 준수사항
- 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방법(붙임)

-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붙임)

-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관련서식파일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붙임)

- 공중위생 영업신고서(붙임)

- 위임장(붙임)

유의사항
- 사전확인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 민원봉사과 건축팀(061-390-7474)
- 사전확인 건축물 용도 : 숙박업 - 숙박시설(필수) / 그 외 공중위생업소 - 근린생활시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결과(정화구역 내 해당업소의 경우)
- 시설조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