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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대상
- 공중위생업(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양도, 상속, 기타 등으로 권리(명의)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양도인
- 양수인
- 신분증
- 면허증(이·미용업의 경우
- 위생교육 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 유형별 구비 서류
- 영업양도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속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인원 모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상속포기각서 및 인감증명서
- 지위 승계 증명 서류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도장,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위생교육
관련서식파일
-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붙임)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붙임)

- 양도양수서(붙임)

- 위임장(붙임)

유의사항
- 양도·양수인 함께 방문
- 양도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자필 서명된 양도인의 위임장,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 필요 시 전화로 확인
- 행정처분 진행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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