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화구역 저촉여부 확인 : 단란주점의 경우 절대구역(정문50m)영업허가 불가, 상대구역(경계선200m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의결서 제출), 유흥주점의 경우 정화구역 내 영업허가 불가 → 교육환경정보시스템(https://cuz.schoolkeepa.or.kr) 또는 장성교육지원청 문의(061-390-6000)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허용지역 : 상업지역
건강진단 :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및 종사원(매1년마다 1회, 과태료 20만원 이상/ 여성종업원 및 유흥접객원 검사항목 별 3~6개월 차등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