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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대상
-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여 상속, 기타 등으로 권리(명의)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사무
구비서류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 양도양수 확인서
- 양도인
- 신분증
- 영업허가(신고)증 원본 ※ 방문 못할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양수인
- 신분증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방문 못할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유형별 구비서류
- 영업양도 : 양도양수 확인서(양도인, 양수인 직접방문 못할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상속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중이용업소 화재보상 책임보험증권(지층은 66㎡ 이상, 2층 이상 100㎡ 이상, 유흥단란주점)
- 재난배상책임보험증권(1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일 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감도장 반출 불가 시 사용인감계 지참)
수수료
- 수수료 : 9,300원
- 면허세 : 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
영업자 준수사항
-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붙임)

관련서식파일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붙임)

- 양도양수서(붙임)

- 위임장(붙임)

위생교육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
- 일반음식점 : (사) 한국외식업 중앙회(033-648-1112), 한국외식산업협회(02-449-5009)
- 휴게음식점 : (사)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033-254-5876)
- 제과점 : (사) 대한제과협회(02-2055-3347)
- 유흥 · 단란 주점
-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033-643-7447)
-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033-633-1741)
- 집단급식소
- 한국식품산업협회 (02-3470-8150)
- 한국조리사중앙회 (02-734-1545)
- 대한영양사협회 (02-823-5680/ 내선 512)
- 식품제조 · 가공업 (※ 온라인 교육 가능)
유의사항
- 양도 · 양수인 함께 방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양도·양수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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