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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고)
업종의 정의
-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구비서류
- 식품영업 등록(신고)신청서
- 신분증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제 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일 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법인 인감도장 반출 불가 시 사용인감계 지참)
수수료
- 수수료 : 증지 28,000원
- 면허세 : 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
위생교육
- 취급식품에 따라 적합한 협회에서 교육수료(온라인교육 가능)
시설기준
- 업종별 시설기준(붙임)

영업자 준수사항
-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붙임)

관련서식파일
- 식품 영업 등록신청서(식품제조·가공업)(붙임)

- 식품 영업 신고서(즉석판매제조·가공업)(붙임)

- 식품 제조방법설명서(붙임)

- 위임장(붙임)

유의사항
-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식품제조가공업-근린생활시설 또는 식품공장→민원봉사과 건축팀(061-390-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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